시설 이용약관_2

제 6 조 시설물 이용의 제한 

① 회사는 이용객 본인 및 다른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나이, 신장, 건강 상태 등의 신체 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법령에 따른 유원시설물의 정기정검, 유지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또는 일정시간 동안 시설물의 운행을 
    중지하고 점검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영업시간 중이더라도 긴급히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용객들에게 고지한 후, 해당 시설물의 
    운영을 즉각 중지하고, 시설물을 점검할 수 있다. 이 때 이용객들은 회사의 안내에 따라 질서있게 대피하여야 한다.  
④ 이용객은 회사가 전항 ②, ③에 의거 시설물을 법령 또는 안전을 이유로 이용 제한한 것을 원인으로 회사에게 별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⑤ 각 시설물 이용규칙과 주의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 7 조 재입장 

입장객이 퇴장한 후 재입장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재입장이 가능하되 
회사측에서 승인하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제 8 조 미아보호

1. 개장 중
    가. 회사는 미아보호소를 운영하며 미아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나. 회사와 부모간 미아 인수인계시 상호확인을 위하여 회사는 부모임을 확인해야 하며, 미아접수 및 관리 
         대장을 비치, 활용한다.
2. 영업시간 종료 후
    - 회사는 당일 발생미아를 해당미아 발생기록과 함께 관할경찰서에 인계한다.
3. 영유아 또는 어린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는 미아발생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보호자는 자녀를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미아가 되는일이 없도록 상시 관심을 갖고 보호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 아이와 헤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휴대폰에 아이의 사진을 촬영하고 아이에게 보호자의 전화번호, 집주소 등을 
         인지시켜야 하며 유아와 같이 인지력이 낮은 자녀의 경우에는 미아방지 팔찌를 착용하는 등 미아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조치를 한다.
    다. 자녀가 보호자 일행과 헤어졌을 경우에 대비하여 자녀에게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직원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하도록 
         교육한다.
    라. 파주팜랜드 내에서 자녀를 잃어버린 경우 즉시 가까운 회사 직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마. 신고받은 직원은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미아 탐색 및 보호활동을 진행한다.

제 9 조 분실물처리

① 회사는 분실물보관소를 운영하며 물품의 인계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② 회사는 분실물 접수 및 인수인계 사항을 "현장" 에서 확인하며 소유자가 찾아갈 시에는 "현장" (이하 파주팜랜드 카페) 에서 분실물 및 습득물 내용을 상호간 확인 후 습득된 물품을 전달한다
③ 회사는 유실물법령에 따라 습득된 물품을 7일동안 보관하되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  및 이관한다. 습득된 물품이 음식물인 경우 접수된 날의 익일까지 찾아가지 않는 경우 회사는 자체 
    폐기할 수 있다. 
④ 기타 분실물 처리에 관한 상세사항은 유실물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 10 조 면책

회사는 폭풍우, 낙뢰, 지진, 태풍, 홍수, 강풍 등과 같은 자연적인 불가항력 외에 기계의 고장, 파업, 
원자재의 부족, 화재, 내란, 전쟁, 법령에 근거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간섭, 긴급한 안전조치 등 
기타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