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이용약관_1

제 1조 약관의 적용

① 본 약관은 대한민국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240-11 이 포함된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파주팜랜드의 개발 범위에 속해 있는
    (이하 "회사" 라 한다) 의 시설 전부를 이용하는 이용객과 회사간 적용되는 규정이다.
② 회사는 본 약관에서 규정한 티켓을 구매한 이용객에게 파주 팜랜드의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객 (이하 일일이용권자와 이용객을 포함하여 "이용객"이라 한다)은 회사의 티켓을 구매하기 전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되거나 티켓 판매 부스에 게시된 본 약관의 내용을 읽어보고, 회사가 정한 시설 및 서비스 이용규정에 동의한 경우 티켓을 구매한다.
( 티켓을 구매한 경우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한다.
④ 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제14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조 운영시간 및 입장제한

① 회사는 사전 고지를 통해 시설보수 및 안전점검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또는 일정일을 정하여 휴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휴장기간, 휴장일 또는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휴장을 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객에게 제공한다. 
    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은 파주 팜랜드 개장시간부터 폐장시간까지로 한다.
② 회사는 계절 등 회사의 영업환경에 따라 개장시간과 폐장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회사는 개장시간과 폐장시간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하고, 방문한 이용객이 확인하기 쉽도록 파주 팜랜드 출입구, 티켓 판매장소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요 장소에 상시 게시한다.    
③ 회사는 특별한 경우(천재지변,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기상재해, 테러의 발생 또는 발생 경보가 있는 경우, 
    전염병의 발병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회사가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 또는 불가항력 경우를 
    말한다)에는 공지된 개/폐장시간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④ 회사는 파주 팜랜드의 수용한도를 고려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이유로 당일 이용객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선 이용객의 퇴장 등으로 수용한도 미만에 이르는 경우 단계적으로 입장제한 조치를 해제한다.
⑤ 회사는 음식물 또는 위험물(질)을 소지한 이용객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회사는 보안요원으로 
    하여금 이용객의 소지품을 이용객의 동의 하에 확인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객에 대해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⑥ 회사가 이용객이 음식물 또는 위험물(질)을 소지한 것을 적발한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객이 음식물 또는 위험물(질)을 
    안전하게 폐기 또는 이용객의 차량 내지 회사가 정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 3조 서비스와 요금 적용

① 회사는 티켓을 구매한 이용객이 파주 팜랜드를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입장한 이용객이 가동 중인 시설, 편의
    시설을 이용하게 하며, 무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회사는 이용객의 시설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 최신 서비스를 제공•유지하기 위해 유료시설을 운영하거나 
    유료비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유료시설 및 유료비품 요금은 홈페이지 또는 유료시설 및 유료비품 판매대에서 게시를 
    통해 이용객에게 공지한다. 
③ 회사의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진화하며,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만약 회사의 서비스에 변화(개설, 폐지)가 있는 
    경우라면, 회사는 이용객들에게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사전 통지한다. 특히, 변경되는 서비스가 이용객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한 통지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④ 회사는 유 무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객의 연령대, 우대대상자 여부, 제휴카드 등에 따라 요금을 달리 적용하지 않음을 알린다
⑤ 이용객이 15명이상으로서 일정한 목적에 의해 단체명의로 입장하는 경우 회사는 단체요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⑥ 회사가 이용객에게 판매하는 티켓의 종류와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 고객 이용권 : 파주 팜랜드 입장과 함께 무료행사 (지정시설) 및 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으로 평일권과 주말권으로 구분된다. 
단, 별도의 유료시설 및 유료 비품은 제외된다.
        가. 평일권 : 평일 개장시간부터 폐장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티켓
        나. 주말권 : 주말 개장시간부터 폐장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티켓 

    2. 단체 고객 이용권 : 파주 팜랜드 입장과 함께 무료행사 (지정시설) 및 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으로 평일권과 주말권으로 구분된다. 
단, 별도의 유료시설 및 유료 비품은 제외된다.
        가. 평일권 : 평일 단체 고객 전용 지정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티켓
        나. 주말권 : 주말 단체 고객 전용 지정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티켓

    3. 특별이용권 : 회사와 국내외 타사간 제휴를 통해 제공되는 특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티켓  

⑦ 회사는 이용요금을 홈페이지와 판매대 게시를 통해 고지하며, 경영환경, 회사의 경영정책 등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회사는 요금 변경 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객에게 그 내용을 고지한다. 이 경우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객이 알기 쉽도록 표시한다.
1. 출입구 및 카페 시설 내 공고
2. 인터넷 홈페이지 내 게시

제 4조 요금의 환불

① 원칙적으로 이용객이 입장한 후에는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단, 입장 후 회사 귀책사유로 부상을 당하는 등 
    긴급사항으로 이용객의 의사에 반하여 귀가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환불 조치를 
    취한다.
② 이용객이 전항 단서에 따라 환불을 요구할 경우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용객은 입장 
    후 경과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영수증, 티켓부표 등)를 회사에 제시해야 하고, 회사는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입장 후 갑작스런 우천 등 기상악화 및 개인적인 변심으로 인한 요금의 환불은 불가하다.

제 5조 이용관련 사항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용객은 다음 각호의 이용 수칙을 준수한다.
1.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가. 음료수, 물, 이유식, 환자를 위한 특별식, 껍질을 제거한 조각과일(단, 견과류 제외) 외 다음과 같은 경우 음식물 반입이 
         제한됩니다.
        * 위생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음식물
        * 과도한 냄새로 인해 다른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식물
        * 껍질, 부스러기, 액체 기타 잔여물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거나 수질오염 등 물놀이 시설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음식물
        * 다른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음식물(병류, 화기를 이용해 조리를 하는 음식물 등)
    나. 반입이 제한된 음식물의 섭취는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지정한 장소 (피크닉 에어리어 등)에서
         행해져야 하며, 이를 위한바여 다른 이용객 및 회사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다.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이나 고성방가, 폭력행사 등 파크이용 중 다른 이용자 또는 직원의 신체나 
         정신·재산상 피해를 야기하였거나 해가 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환불 없이 
         강제퇴장 조치될 수 있다. 
    라. 다음 물품 및 동물의 반입은 금지된다.
        * 드론, 무선조종 장난감, 전동휠 등 전동 제품(단, 장애인 전동휠체어 제외)
        *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킥보드, 자전거 
        * 강아지, 고양이, 새 등 애완 동물  (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 음식을 데우거나 조리하는 버너 등 위험물
        * 유리용기, 스노클, 오리발, 대형물놀이기구, 다이버 마스크
        * 나이프(칼), 낫, 못, 각목, 폭발물 등
    마. 다음의 행위는 금지된다.
        * 카페 시설 내 1층 계산대 앞 및 수영장 시설 내 셀카봉을 이용하는 행위 
        * 물품의 판매 및 진열
        * 전단 배포
        * 집회 및 연설
        * 상업목적의 촬영
        * 파크 및 시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카페 이용 및 직원 응대와 관련하여
    가. 이용객이 음식을 구매한 후, 허위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회사가 판매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이물질 도출 또는 취식하였음을 주장하는 행위
        * 주문한 음식을 상당부분 취식한 이후에서야 음식이 맛이 없거나, 음식이 상했음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음식의 주문, 취소를 반복하는 행위
    나. 이용객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직원에게 폭력, 폭언,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할 수 없다. 만약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에 관해 불만이 있거나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손님상담실에 이를 고지해야 한다. 고지 받은 회사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해당 이용객에게 답변한다

2. 체험시설 이용 및 각종 체험프로그램 관람에 관하여 
    가. 체험시설 입장시 외부국물음식류 및 외부동물먹이는 금지된다. 
    나.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보기 위한 장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소지품 및 물건을 놓은 채로 자리를 떠날 수 없다. 
         이러한 방치된 물건은 그 자리에서 치워질 수 있다.
    다. 이용을 위하여 줄을 서는 경우 본인 이외 동행인을 대신하여 줄을 설 수 없다.
    라. 본인 및 다른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체험시설별 시설이용연령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흡연 및 음주에 관하여 
    가. 모든 체험시설 및 대기라인, 체험시설, 휴게시설, 카페, 화장실에서의 흡연은 금지되며, 흡연구역
         (재떨이가 설치된 지정된 장소 등)에서만 흡연이 허용된다. 회사는 흡연구역 외에서 흡연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퇴장 요청할 수 있다.
    나. 미성년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주류, 담배 등 구매제한 물품을 구입할 수 없다. 만약 이용객이 이를 강제하기 위해 
         회사 직원을 강요하거나 위계 위력을 사용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